짧은 생각

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막아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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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스마트폰 제한법’ 교육위 의결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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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학생인권은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제로섬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는 입장일것인데,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는것은 모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순은 모든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너무나 많은 교사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학생을 대하고, 상처입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분명히 학생의 위에 있는 입장일텐데 어째서 교권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학생인권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많기에, 그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제한은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을 이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성장을 핑계로,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스마트 기기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합법'이고, 성인의 흡연도 '합법'입니다. 그런데 성인의 흡연은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디지털 교과서, AI의 시대에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시대역행적 사고기도 합니다.

 

청소년은 아직 판단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주장은 맞는말 처럼 보이지만, 제국주의의 논리, 일제강점기의 일제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인은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인의 통제를 받아야한다는 논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조선인은 단 한번도 일본에 도움을 요청한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과 학부모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계도 및 지도해달라고 국가에 도움을 요청한적이 없습니다.

 

SNS 중독은 분명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병원입니다. 중독이 의심되는 학생은 곧바로 병원에 보내어 치료해야합니다. 그 어떤 국민도 아무 상관없는 이유로 통제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SNS 중독 환자라는 개인적 문제가,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제도적인 조치로 확장된 것은 행정적 무능입니다. 또한 학교는 스마트 기기가 교육목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전제해야합니다. 가위, 커터칼이 흉기가 될 수 있으니 학교에서 쓰지 못하게 하나요? 심지어 커터칼은 이미 학생이 흉기로 사용한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교사가, 학교가, 국가가 어떤 권리로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스마트기기는 허용되어야 합니다.